FAQ

답변

부모님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가족용)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한쪽으로부터만 서명을 받을 경우,
서명받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발급용)를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전(前)월 이후에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답변

제출서류(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상 모든 내용(전문)에 대한 (국문 또는 영문이 아닌경우) 번역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번역은 원본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신청자 본인이 하여도 무관합니다. 

답변

제출서류(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상 모든 내용(전문)에 대한 (국문 또는 영문이 아닌경우) 번역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번역은 원본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신청자 본인이 하여도 무관합니다. 

답변

1차 지원금 서류 승인 이후에는 취업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답변

취업일자는 취업비자로 인정되는 비자 유효기간 내에서 재직증명서 상 해외에서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일자입니다. 

답변

서류승인 및 출입국 기록 조회가 완료된 신청건은 아래와 같이 신청일자 기준으로 다음달 지급됩니다

1)1~10일 신청건 : 다음달 1일 지급

2)11~20일 신청건 : 다음달 10일 지급

3)21~말일 신청건 : 다음달 20일 지급

답변

공단 및 KOTRA가 수행하는 해외취업알선사업을 통한 취업자,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등) 참여 후 취업한 자, 해외일경험지원사업 참여 후 취업한 자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취업한 경우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답변

청소(환경미화)원, 세차원, 주유원, 가정부(가사∙육아도우미), 음식서비스종사자(주방보조∙음식서빙 등), 숙박시설종사자(청소∙하우스키핑 등) 기타 단순 노무종사자로 판단되는 업종
사업주가 작성한 직종설명서(직무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 단순노무직이 아님을 증명 가능합니다. 

답변

- 기준 환율은 해당 사업연도 최초 고시환율을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26년도의 경우 '26. 1. 2. 최초 고시환율 기준)

-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을 확인하며(월급제인 경우 기본급*12개월) 위 환율을 적용하여 연봉기준(1,700만원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이 기준액 미만이나, 실수령액이 기준액 이상일 경우 신청일 기준 반드시 최근 연속된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증빙하면 됩니다.

답변

「월드잡플러스 로그인-사후지원센터-취업사실확인 및 정착지원금-취업사실확인(정착지원금/연수/알선)」에 들어가시어 서류첨부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