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 확정 시 협의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후 출국절차를 진행하십시오.
다만, 채용과정, 당사자간 합의 및 근로계약사항, 취업 관련 비자발급 여부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서 작성 전 현지 국가의 노동법 등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 적정성에 따라 근로조건은 추후 상호 협의하에 변경이 가능하나,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미이행의 경우 현지법에 따른 분쟁해결 또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