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답변

참여청년 지원금(준비금, 체재비)은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월 3회 지급되고 있습니다.
1~10일 접수분: 당월 20일
11~20일 접수분: 당월 말일
21~말일 접수분: 익월 10일

답변

다음의 경로로 일경험 참여 정보 등록가능합니다. 
월드잡플러스>마이페이지>해외일경험 활동관리>일경험 참여정보 저장
※ 운영기관의 개시신고 이후는 참여정보 변경이 불가하니, 일정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본인의 운영기관을 통해 공단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인턴, 아르바이트, 단기계약직 등 종류와 무관하게 취업 상태로 간주합니다. 단,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
2) 사전교육 전일까지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는 경우 

답변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한번에 1개 기업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당초 지원한 기업에 불합격할 시 다른 기업 공고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답변

기본적인 사항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충족한다면 숙박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1. 계약서 내 임차인으로 두 연수생이 모두 적혀있어야 함
2. 두 연수생 모두 등본 내 거주지 이전 필요
3. 두 연수생이 임차료를 각자 이체한 내용 증빙 필요

답변

신청서류등을 보완하여 재신청할 경우 반드시 신청자의 신청기한 내 재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신청기한은 「월드잡플러스 로그인→사후지원센터→취업사실확인 및 정착지원금→정착지원금 신청」클릭 후, 「나의 지원금 신청기한 알아보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시 '영사확인'만 인정되며, '번역인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취업사실확인 승인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취업사실확인 기관으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취업사실확인기관 담당자 연락처는 「월드잡플러스 로그인→사후지원센터→취업사실확인 및 정착지원금→취업사실확인(정착지원금/연수/알선)」에서 「취업사실확인 기관 안내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전세계 국가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월드잡플러스 로그인-사후지원센터-취업사실확인 및 정착지원금-취업사실확인(정착지원금/연수/알선)」에 들어가시어 취업국가 선택 후, 무역관(별도 무역관이 없을 경우 "기타" 선택)을 선택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최초 취업기업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근무(근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직한 경우에는 총 합산 실근무기간(이직전+이직후)이 12개월(최소 365일)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

최초 취업기업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근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직한 경우에는 총 합산 실근무기간(이직전+이직후)이 6개월(최소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무(근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당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하며,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만 인정가능. 영주권 비자 및 배우자 비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한하여 2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1∙2차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에 한하여 3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1차 지원금은 지급받았으나, 2차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3차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한하여 2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1∙2차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에 한하여 3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1차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2차 및 3차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

이미지 파일(JPG, GIF, JPEG, PNG)로 업로드 가능하며, ZIP파일은 업로드 불가합니다. 따라서 여권페이지 등 해당 서류를 사진찍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재직증명서에는 기업명, 재직자성명, 담당업무, 서류발급일자, 근무시작일(재직기간),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등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대해 체결한 서류로 기업현황(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 근로계약기간, 취업직종, 임금수준(연봉 등), 근로시간, 업무내용, 주요 복리후생(사회보험, 숙식제공), 근로계약 체결일, 사용자 및 근로자 서명(또는 도장 날인) 등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최초 취업기업에서 계속근로할 경우) 유효한 취업비자, 재직증명서(취업 후 12개월 이후 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용, 전자서명), 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전자서명)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직한 경우) 유효한 취업비자, 이직전 기업의 재직∙경력∙퇴직증명서(세가지 중 택1), 이직한 기업의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용, 전자서명), 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전자서명)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직준비기간은 "실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직준비기간 발생으로 인해 신청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신청기한은 「월드잡플러스 로그인→사후지원센터→취업사실확인 및 정착지원금→정착지원금 신청」클릭 후, 「나의 지원금 신청기한 알아보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반드시 신청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