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답변

최초 취업기업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근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직한 경우에는 총 합산 실근무기간(이직전+이직후)이 6개월(최소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무(근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당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하며,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만 인정가능. 영주권 비자 및 배우자 비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한하여 2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1∙2차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에 한하여 3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1차 지원금은 지급받았으나, 2차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3차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한하여 2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1∙2차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에 한하여 3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1차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2차 및 3차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

이미지 파일(JPG, GIF, JPEG, PNG)로 업로드 가능하며, ZIP파일은 업로드 불가합니다. 따라서 여권페이지 등 해당 서류를 사진찍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재직증명서에는 기업명, 재직자성명, 담당업무, 서류발급일자, 근무시작일(재직기간),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등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대해 체결한 서류로 기업현황(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 근로계약기간, 취업직종, 임금수준(연봉 등), 근로시간, 업무내용, 주요 복리후생(사회보험, 숙식제공), 근로계약 체결일, 사용자 및 근로자 서명(또는 도장 날인) 등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최초 취업기업에서 계속근로할 경우) 유효한 취업비자, 재직증명서(취업 후 12개월 이후 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용, 전자서명), 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전자서명)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직한 경우) 유효한 취업비자, 이직전 기업의 재직∙경력∙퇴직증명서(세가지 중 택1), 이직한 기업의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용, 전자서명), 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전자서명)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직준비기간은 "실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직준비기간 발생으로 인해 신청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신청기한은 「월드잡플러스 로그인→사후지원센터→취업사실확인 및 정착지원금→정착지원금 신청」클릭 후, 「나의 지원금 신청기한 알아보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반드시 신청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