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초 취업기업에서 계속근로할 경우) 유효한 취업비자, 재직증명서(취업 후 12개월 이후 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용, 전자서명), 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전자서명)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직한 경우) 유효한 취업비자, 이직전 기업의 재직∙경력∙퇴직증명서(세가지 중 택1), 이직한 기업의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용, 전자서명), 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전자서명)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