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1.1이후 취업자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취업일과 주민등록번호 상 생년월일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취업일 당일 기준 신청자의 나이가 34세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1)(취업일 당일 기준, 생일(주민등록번호 상 생년월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취업연도-출생연도-1=취업일 당일 기준 신청자 나이
2)(취업일 당일 기준, 생일(주민등록번호 상 생년월일) 당일이거나 생일이 지난경우) 취업연도-출생연도=취업일 당일 기준 신청자 나이(단,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로 간주)
2. 2025.1.1부터 2025.12.31까지의 취업자의 경우에는, 2025년도 사업공고 기준을 적용하여, 2025년도 취업자가 2025년도에 신청할 경우 1990.1.1이후 출생자(2025년도 당시 만 34세)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2025년도 취업자가 2026년도에 신청할 경우 1991.1.1이후 출생자(2026년도 당시 만 34세)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