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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권페이지 등 해당 서류를 사진찍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승인 및 출입국 기록 조회가 완료된 신청건은 아래와 같이 신청일자 기준으로 다음달 지급됩니다
1)1~10일 신청건 : 다음달 1일 지급
2)11~20일 신청건 : 다음달 10일 지급
3)21~말일 신청건 : 다음달 20일 지급
공단 및 KOTRA가 수행하는 해외취업알선사업을 통한 취업자,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등) 참여 후 취업한 자, 해외일경험지원사업 참여 후 취업한 자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취업한 경우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기준 환율은 해당 사업연도 최초 고시환율을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26년도의 경우 '26. 1. 2. 최초 고시환율 기준)
-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을 확인하며(월급제인 경우 기본급*12개월) 위 환율을 적용하여 연봉기준(1,700만원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이 기준액 미만이나, 실수령액이 기준액 이상일 경우 신청일 기준 반드시 최근 연속된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증빙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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