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문의
  • 문의하기(Q&A)
  • FAQ

FAQ

답변

정착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에 부합할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단, 2, 3차는 불가).

답변

대사관 또는 영사관 직원이더라도 공증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기에 다른 취업자와 동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에 대한 원본은 반드시 대사관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또는 취업사실확인 중 하나를 득하셔야 합니다.

답변

오류가 나타날 경우 다른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다시 시도해보시기 바라며 해당 오류가 지속될 경우 [정착지원금 문의게시판]에 해당 오류 페이지 전체화면을 캡쳐하여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반려 버튼을 누르면 반려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유 확인 후 보완하여 월드잡플러스에서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월드잡플러스 취업사실확인을 받은 경우, 월드잡플러스-정착지원금신청-제출서류TAP상단에 "연동 취업사실확인서"가 있으며, 화면 좌측에 "취업사실확인서 변경" 클릭하면 팝업화면이 뜨며 연동하고자 하는 취업사실확인건의 "연동하기"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2. 취업사실확인 대신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서표지~원문~확인서명까지 전문 스캔하여 1개 pdf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어머니가 형제자매의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0원,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조회되는 금액을 합산합니다.

답변

이메일 인증하여 회원가입하는 경우에도 정착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

이미지 파일(JPG, GIF, JPEG, PNG)로 업로드 가능하며, ZIP파일은 업로드 불가합니다.

따라서 여권페이지 등 해당 서류를 사진찍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재직증명서상의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당 상황을 양해해주는 경우라면 추후 출입국 소명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다만, 3차 지원금 신청 시 재직 기간에 충족되는 유효한 비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Grace period기간은 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 중 비자가 만료된 경우 2차 지원금까지만 수령 가능합니다.

답변

개인정보이용동의서(가족용)에 부모 모두 서명하고, 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미제출시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며 합산합니다.

답변

부모님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가족용)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한쪽으로부터만 서명을 받을 경우,
서명받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발급용)를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전(前)월 이후에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답변

제출서류(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상 모든 내용(전문)에 대한 (국문 또는 영문이 아닌경우) 번역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번역은 원본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신청자 본인이 하여도 무관합니다. 

답변

제출서류(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상 모든 내용(전문)에 대한 (국문 또는 영문이 아닌경우) 번역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번역은 원본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신청자 본인이 하여도 무관합니다. 

답변

1차 지원금 서류 승인 이후에는 취업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답변

취업일자는 취업비자로 인정되는 비자 유효기간 내에서 재직증명서 상 해외에서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일자입니다. 

답변

서류승인 및 출입국 기록 조회가 완료된 신청건은 아래와 같이 신청일자 기준으로 다음달 지급됩니다

1)1~10일 신청건 : 다음달 1일 지급

2)11~20일 신청건 : 다음달 10일 지급

3)21~말일 신청건 : 다음달 20일 지급

답변

공단 및 KOTRA가 수행하는 해외취업알선사업을 통한 취업자,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등) 참여 후 취업한 자, 해외일경험지원사업 참여 후 취업한 자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취업한 경우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답변

청소(환경미화)원, 세차원, 주유원, 가정부(가사∙육아도우미), 음식서비스종사자(주방보조∙음식서빙 등), 숙박시설종사자(청소∙하우스키핑 등) 기타 단순 노무종사자로 판단되는 업종
사업주가 작성한 직종설명서(직무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 단순노무직이 아님을 증명 가능합니다. 

답변

- 기준 환율은 해당 사업연도 최초 고시환율을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26년도의 경우 '26. 1. 2. 최초 고시환율 기준)

-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을 확인하며(월급제인 경우 기본급*12개월) 위 환율을 적용하여 연봉기준(1,700만원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이 기준액 미만이나, 실수령액이 기준액 이상일 경우 신청일 기준 반드시 최근 연속된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증빙하면 됩니다.

답변

「월드잡플러스 로그인-사후지원센터-취업사실확인 및 정착지원금-취업사실확인(정착지원금/연수/알선)」에 들어가시어 서류첨부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